13일 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웃도어 업체 가격 폭리 실태 조사 및 신속한 마무리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12년 2월 서울YMCA가 노스페이스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고발하면서 아웃도어 용품 시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가격거품이 심한 고어텍스 사용 용품을 포함한 고가판매 아웃도어 시장의 유통과정 및 가격결정 구조와 고어텍스 원단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는 미국 고어사의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YMCA측은 공정위의 조사결과발표와 시정조치가 늦어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YMCA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 하고 하루라도 빨리 시정 조치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를 방조하고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고가의 의류 브랜드들이 겨울 의류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에서 주장하는 유통이나 광고 비용 등 가격상승 요인들은 시장의 지나친 가격거품을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아웃도어 조사가 오랜 기간 방기하는 동안 반복되는 불공정행위로 인해, 이번에도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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