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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완화 정부 방침에 난색

서울시 용적률 완화 정부 방침에 난색

등록 2014.01.14 11:51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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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책방향과 틀려 당분간 완화 없을 듯

서울 노량진 한 주택가 전경. 사진=성동규 기자 sdk@서울 노량진 한 주택가 전경. 사진=성동규 기자 sdk@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적률 제한 완화 정부 방침에 난색을 표했다. 기존 용적률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시·도지사가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세운다면 조례상 허용된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용적률 완화로 똑같은 넓이의 땅에 더 높이 건축물을 올릴 수 있어 일반분양 주택이 늘면서 사업성이 높아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지부진하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그러나 이는 임의조항이어서 지자체장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다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다소 거리가 있어 후속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계획적인 도시 개발과 관리 차원에서 법적 상한보다 더 엄격하게 용적률을 적용, 소형 주택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한해서만 용적률 상향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에선 조례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2종 주거지역은 200%, 3종 주거지역은 250%로 법적 상한보다 각각 50%씩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용적률 제한 완화에 대해 어느 정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검토 중이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실무적으로 후속조치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주택 비율이나 소형 아파트 비율 상향, 공공용지 기부채납 등을 유도하는 데 용적률상향을 활용하고 있어 무조건적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에는 기존 도시관리정책에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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