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하며 채권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약정 미이행시 조치 사항 등을 약정에 포함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개최 예정일 3일 전(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 관련 협의회 소집은 7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 해당 기업,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통보토록 했다.
이밖에도 조정위원회의 구성·업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내 제정완료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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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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