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력단절여성 지원대책’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확정·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책에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첫 달에 통상임금의 100%를, 이후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지급률을 현재 임금의 40%에서 60%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의 육아휴직 후 재취업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하고 워킹맘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의 포함도 유력하다.
한편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전방위로 추진 중이다.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어장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지급되는 ‘기업환경 개선 지원금’을 취대 500만원으로 늘렸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예산도 전년에 비해 7%p 증액된 410억원을 책정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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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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