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7℃

  • 인천 8℃

  • 백령 8℃

  • 춘천 5℃

  • 강릉 7℃

  • 청주 7℃

  • 수원 10℃

  • 안동 10℃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8℃

  • 전주 6℃

  • 광주 9℃

  • 목포 10℃

  • 여수 10℃

  • 대구 7℃

  • 울산 11℃

  • 창원 8℃

  • 부산 13℃

  • 제주 15℃

육아휴직 신청 남성 통상임금 100% 받는다

육아휴직 신청 남성 통상임금 100% 받는다

등록 2014.01.15 08:51

조상은

  기자

공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방안의 하나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들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력단절여성 지원대책’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확정·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책에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첫 달에 통상임금의 100%를, 이후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지급률을 현재 임금의 40%에서 60%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의 육아휴직 후 재취업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하고 워킹맘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의 포함도 유력하다.

한편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전방위로 추진 중이다.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어장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지급되는 ‘기업환경 개선 지원금’을 취대 500만원으로 늘렸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예산도 전년에 비해 7%p 증액된 410억원을 책정했다.


조상은 기자 cse@

관련태그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