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3대가 모두 현역 군복무를 마칠 경우 주어지던 ‘병역명문가’ 표창 대상에 앞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광복군 출신도 포함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병무청에서 진행하는 병역명문가 신청 자격에 올해부터는 광복군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 병무청이 이를 반영한 새 규정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무청이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찾아 표창한다. 지금까지 총 1908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는 최고의 명문가 20가문을 선정해 4월 중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그간 국군 역사에 광복군이 포함돼 있지 않거나 각종 사업에 광복군 및 유가족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에도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당시 병무청은 국민방위군과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의 한국전쟁 참전자는 선정대상에 포함하면서 독립운동가와 광복군은 제외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것처럼 국군이 광복군을 계승하는 것은 당연한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광복군 창설일로 국군의 날을 변경하는 것과 신흥무관학교 선양사업 활성화 등 국군의 뿌리와 역사를 광복군으로 돌리는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