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종오리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경상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축산농가 관련업체 Standstill(일시이동제한,48시간) 시행 대비 도내 축산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방역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 준비, 방역 소독 장비 점검, 소독약품 비축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상황실 24시간 가동하면서 긴급방역조치에 돌입했다.
경상남도는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경남도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금사육농가에게 소독 및 모임자제 등을 당부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관련 차량 등의 이동이 늘어나고 있어 매일 축사 내 외부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전 시군,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에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북 고창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여부는 오는 19일에 판정 예정이며, 경남도에서는 2004년, 2008년, 2011년 양산지역에 발생한바 있다.
경남 김태훈 기자 hun@
뉴스웨이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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