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구속 전피의자 신문을 진행,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파업종료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 있다”며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우백 조직실장 등 노조 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파업에서의 역할 지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자진 출두한 노조 간부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하는 것은 가혹한 탄압”이라며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경찰은 파업 이후 35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중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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