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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경 회장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강화해야”

김문경 회장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강화해야”

등록 2014.01.17 10:26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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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거래·보유세 감면폭도 확대해야 한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다주택자의 주택매입을 촉진해 민간임대사업 등 건전한 투자수요를 북돋아야 전월세난 해결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주택가격 하락기에 양도세 감면만으로는 수요 유인책으로 한계가 있다”며 “매입 임대사업자가 5년 임대를 한 경우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거래·보유세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 가계대출 992조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은 409조원에 불과하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폐지해도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단발성에 그쳐 정책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며 “패키지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공공택지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돼 주택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택지 계약 해제와 교환 제도를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김 회장은 원일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지난해 말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에 선임됐다. 충북 괴산 출신으로 대한주택보증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2∼2004년 제5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지내 협회 회장직이 이번이 두 번째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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