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 용지에 자리한 서울우편집중국 토지의 사용권을 놓고 정부와 대한토지신탁, 용산개발사업 시행사 등이 벌여온 법정다툼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정부가 대한토지신탁, 드림허브PFV 등을 상대로 낸 지상권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대한토지신탁, 드림허브PFV가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는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나 정부가 대한토지신탁에 지급해야 할 돈은 53억원으로 판단해 인정된 토지사용료는 크게 줄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8년부터의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를 모두 인정해 “정부는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에 155억여원, 대한토지신탁에 2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정부는 부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무단으로 점유해왔고 이에 대해 이용료를 청구하는 드림허브PFV 등의 권리행사는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행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사업비가 31조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불렸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을 해제하면서 백지화됐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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