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양유업이 이른바 ‘대리점 밀어내기’ 사태로 시장에서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벌어진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삼양식품이 계열사인 내츄럴삼양(구 삼양농수산)을 부당 지원한 것을 적발해 2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츄럴삼양은 전인장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90.1%를 보유한 곳으로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42.2%, 전 회장 21.0%, 자회사인 비글스 26.9%, 자기주식 9.9%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 등을 팔면서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다르게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었다.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등과 거래를 할 때는 삼양식품이 직접 거래를 한 반면 판매량이 가장 많은 이마트와 거래할 때는 내츄럴삼양을 통해 상품공급이 진행되도록 했다.
즉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 11.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 내츄럴삼양은 거래처인 이마트에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해 그 차액인 3.4%~4.8% 상당의 ‘통행세’를 챙겼다.
여기에 삼양식품은 판매장려금이 필요없는 PB제품(유통업체 브랜드제품)에 대해서도 내츄럴삼양에게 11.0%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해 이를 전액 내츄럴삼양의 몫이 되도록 했다.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게 지원한 부당 거래 규모는 1612억8900만원으로 이를 통해 내츄럴삼양이 지원 받은 돈은 공정위가 파악한 것만 70억22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오너일가의 부당이득 편취와는 상관없이 ‘불닭볶음면’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삼양식품은 승승장구 하고 있다.
불닭볶음면의 월평균 매출은 지난해 5월까지 10억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6월 들어 18억원을 판매한 데 이어 9월에는 3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월 60억원 이상의 매출을 보였다. 여기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닭볶음면과 곁들여 먹으면 좋은 레시피가 소개돼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이에 경쟁사들도 잇달아 국물없는 볶음면을 출시, 지난 2012년 하얀국물 전쟁에 이어 국물없는 라면으로 라면업계가 또 한 번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너의 도덕적 해이가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앞으로 비리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신들이 편법을 저질렀어도 제품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 오히려 더 큰 편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남양유업 역시 지난해 대리점 밀어내기 파동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렀음에도 매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자 반성은커녕 오히려 회장과 대표가 앞장서 탈세 및 횡령을 저지른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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