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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세제 이점을 주목하라②법인세법

올해 달라지는 세제 이점을 주목하라②법인세법

등록 2014.01.23 17:15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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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도 손비로 인정된다.

2.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보완 =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시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실질적인 사업부문의 분할’과 ‘존속하는 사업부문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할 것’ 등으로 구체화된다.

포괄승계 예외 자산에는 사내교육시설과 공동사용 상표권이 추가되고 예외 부채에는 주식특례와 분할사업부문이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의 자산(주식제외) 및 부채가 포함된다.

3.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범위 조정 = 대상이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으로 한정되고, 손금산입한도는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와 ‘IFRS에 따른 감가상각비 + IFRS 도입으로 감소된 감가상각비의 25%’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게 된다.

4.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 =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도 내용연수 변경 사유로 추가된다.

5.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까지 지출용도로 인정된다.

6.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개선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고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를 받은 경우 3년 이상이 경과해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가능해진다.

7.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요건 개선 = 홈페이지와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에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익사업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의무를 위배한 경우, 정관상 공익목적 인정·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인터넷홈페이지 개설 등 지정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된다.

8. 지정취소 등의 경우 지정금지 기간 조정 = 지정기부금단체와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금지 기간이 3년으로 통일된다. 다만 정관 미비로 지정 취소 등이 된 경우에는 지정금지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9.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이 추가된다.

10. 기부금단체 지정·점검·취소업무 조정 = 업무 소관이 점검 국세청장, 지정취소 건의 국세청장, 지정취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조정된다.

11.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은 지배주주에서 제외된다.

12.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액면주식의 가액 산정방법 개선 = 산정방법이 자본금 전입액을 신규 발행주식 수로 나누는 것으로 바뀐다.

13.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개선 = 비은행의 경우 평가방법 선택 후 5년 경과시 다시 선택 가능하도록 기회가 확대된다.

14.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이자율 적용 개선 = 당좌대출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대여금·차입금에 한해 적용하도록 적용범위가 조정된다.

15. 폐업한 소기업의 추계결정 방법 보완 = 폐업한 소기업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6.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시기 변경 = 신청은 개시일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도록 승인은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변경된다.

17.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확대 = 특허법인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18.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2014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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