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소맥주 제주자 지원 확대 = 맥주제조장 시설기준을 전발 효조 25㎘ 이상, 후발 효조 50㎘ 이상으로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출고량 3천㎘ 이하 사업자에 대해 최초 출고량 300㎘까지 세부담을 30% 경감한다.
소규모(하우스) 맥주 제조자의 영업장 외 외부유통을 허용한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도 최초 300㎘ 이하 출고량에 대해 추가로 경감한다.
소규모 맥주 제조장의 담금 및 저장조 시설기준은 5㎘ 이상 75㎘ 미만으로 정한다.
3. 세무조사 재조사 사유 추가 = 재조사 사유에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추가한다.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포상금제를 영구화한다.
5.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마련 =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는 14명(외부위원 8명),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는 18명(외부위원 10명) 이내로 한다.
6.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부정발급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 3차 위반시 3000만원으로 정한다.
7.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 범위를 현행 69종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등 11종을 추가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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