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23일 공사수주에 도움을 주고 대우건설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해양부 3급 공무원 권 씨(52)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권 씨가 공직사회 기강을 무너뜨리고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하면서도 “적극적인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국토해양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 설계평가심의위원을 맡으면서 대우건설 관계자로부터 ‘낙찰 청탁’을 받고, 좋은 설계평가점수를 준 뒤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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