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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궐기대회 개최···“개인정보보호 함께 나서겠다”

대부협회 궐기대회 개최···“개인정보보호 함께 나서겠다”

등록 2014.01.27 15:59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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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 개인정보 보호 다짐 궐기대회’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개인정보 유통과 관련해 관계당국과 함께 정보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부협회는 검경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 색출작업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대부협회는 2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2014년 대부중개업 개인정보 보호 다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약 200여명의 대부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불법 정보 사용금지 서약식’을 진행했다.

양석승 대부협회 회장은 “불법 유출·유통 개인신용정보의 유통·활용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 및 단호한 처벌을 통해 불법 정보유통시장 자체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적인 개인정보 이용에 경종을 올리고 깨끗한 시장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그동안 대부업체들이 실적에 연연해 처벌을 너무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대부업이 금융권 골치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부업이 깊게 관련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부협회의 불법 개인정보 유통과 관리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대부협회는 불법정보 유통 및 이용 차단을 위해 검경 및 지자체, 금감원 등의 집중 합동 단속을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 정책대로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 개인정보 유통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설치한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 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함께 각 지역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금융협회등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대부업 자체에서도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검토 중이다.

범죄이용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조해 전화번호 정지에도 도움을 준다는 예정이다.

대부협회는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 100여개를 고발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가 대부업체들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며 “대부업체가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색출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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