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1일 발표한 ‘2014년 활동방향’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약탈적 대출, 환경 파괴 위장 도급 등에 대해 집단소송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그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져 왔다.
민주당 을지로위 측은 현행법에서는 피해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소송해도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을지로위는 채무자들에 대한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규제하는 ‘공정대출법’ 발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1000조원이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 ‘가계부채 3법’을 추가로 개정한다.
이어 대부업자들이 소비자를 현혹해 대출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TV를 통한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화상 도박 경마장’ 등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을지로위는 올해 활동목표로 하청사회 없애기와 소득격차 없애기, 부채경제 없애기 등 3무(無)와 유통공정성 세우기, 공공부문 바로 세우기, 약자권리 세우기 등 3립(立)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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