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KMI에 제4이통 허가신청 적격심사 통과를 통보했다.
적격심사는 본 심사에 앞서 허가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 심사를 진행하며 다음달 초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본심사에서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을 심사한다.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한편 KMI는 지난해 11월 시분할 LTE(TDD)에 기반을 둔 제4이통 사업권을 신청해 지난 달 13일께 적격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공고가 늦어지고 서류보완 작업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지난 달 말에 결과를 통보받았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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