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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그대’ 제작사, ‘설희’ 강경옥 작가에 무단홍보 내용증명 발송···“법적대응 강구”

‘별그대’ 제작사, ‘설희’ 강경옥 작가에 무단홍보 내용증명 발송···“법적대응 강구”

등록 2014.02.05 17:16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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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그대’ 제작사, ‘설희’ 강경옥 작가에 무단홍보 내용증명 발송···“법적대응 강구” 기사의 사진

‘별그대’ 제작사, ‘설희’ 강경옥 작가에 무단홍보 내용증명 발송···“법적대응 강구” 기사의 사진


SBS 수목미니시리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의 만화 ‘설희’를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강경옥 작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다.

‘별그대’의 제작사로부터 권리침해 대응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 한신은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한신은 “현재 방송 중인 ‘별그대’는 드라마 시작(2부 방영 시점인 2013년 12월 20일)후 강경옥 작가로부터 ‘표절 시비’라 불리는 문제 제기를 언론과 개인 블로그를 통해 받은 상태로 이 사안에 대해 법적 검토 중에 있다”며 “그런데 얼마 전 ‘별그대’를 이용해 ‘설희’를 홍보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 확인 작업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신에 따르면 ‘설희’는 3일까지 ‘미스터블루’라는 만화 웹사이트에서 ‘**전지현, 김수현 주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함께 핫이슈가 된 바로 그 만화!**’라는 글귀로 홍보됐다.

법무법인 한신은 “‘설희’가 ‘별그대’를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찾았다”며 “이 또한 2014년 2월 3일경 갑작스레 삭제됐지만 이미 2014년 1월경에 캡쳐해 둔 화면과 함께 증거를 보관 중이다”고 강조했다. 당시 ‘설희’는 웹툰으로 다운로드 1위의 성적을 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법무법인 측의 입장이다.

법무법인 한신은 ‘미스터 블루’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설희’는 ‘별그대’에 제기한 표절 문제를 작품 홍보에 이용해왔다. 3일자로 해당 글귀는 삭제된 상황이다. 강경옥 작가가 이 같은 글귀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것인지 유통의 문제에서 불거진 일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별그대’라는 드라마의 이름을 넣고 전지현과 김수현 배우의 이름까지 거론한 데는 저작권이나 성명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한신은 “‘별그대’ 제작사는 물론이고 연기자인 전지현 김수현 또한 이 사이트나 ‘설희’측에 작품의 이름이나 연기자 이름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적이 전혀 없음을 밝히며 현재 ‘설희’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라며 “‘별에서 온 그대’ ‘전지현’ ‘김수현’이라는 저작권과 성명권을 현재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점을 기회로 ‘설희’ 작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고 권리의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신은 “현재 ‘별에서 온 그대’가 촬영 및 방송중인 드라마인 점을 배려해 법적인 판단이 끝날때까지 개인적인 블로그 등을 통해 시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주기 바란다”며 “이미 모든 팀들이 큰 고통과 정신적인 피로감을 느끼며 작업중에 있고 드라마를 완벽히 마무리하는 것이 현재 제작팀의 과제이며 시청자인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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