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27일, 28일 사이 서울시청 근처에서 열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귀가 중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29일까지 구금됐었던 김모씨 등 4명은 경찰에서 불법 연행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50부(판사 서봉조)는 12일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으로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경찰이 원고들은 집시법 상 야간 옥외집회 참가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체포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권리 등을 경찰로부터 고지 받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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