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ICT 기반의 융합 신기술·신제품 등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통신 융합 품질인증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제품에 대해 성능·안정성·신뢰성 등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 인증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접수부터 시험·평가 및 인증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융합기술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인증 대상 제품과 품질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필요 시 적용기준을 마련해 인증해 주는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품질보증체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평가를 면제해 중소기업의 인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인증 받은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인증품목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배상담보사업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한편 미래부는 ICT중소기업의 인증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설비 등 국제표준(ISO/IEC)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통신융합 품질인증제도 시행으로 융합 신제품이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통신 융합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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