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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父子, 배임혐의 유죄 선고

조용기 목사 父子, 배임혐의 유죄 선고

등록 2014.02.20 21:31

수정 2014.02.21 07:21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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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조희준 징역 3년 법정구속

조용기 목사. 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조용기 목사. 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


13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그의 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주당 3만4000원인 적정가보다 배 이상으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약 35억원을 세금 포탈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교회 운영의 최고 의사 결정권 없이는 불가능한 범죄”라며 “조 목사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목사는 교회 명의의 각종 허위문서 작성 및 서류 변조 등을 승인 또는 묵인해 조세포탈 범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범죄를 주도했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은폐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교회에 떠넘겼다”며 “타인을 전면에 내세워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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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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