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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회원사 상대로 돈벌이 ‘빈축’

금투협, 회원사 상대로 돈벌이 ‘빈축’

등록 2014.02.21 11:55

수정 2014.02.24 11:25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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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등록교육비 지난해 153% 올려
인력 양성 명분은 결국 ‘돈’ 장사
증권사 “적자 일색인데 푼 돈까지 뺏아가나

금투협, 회원사 상대로 돈벌이 ‘빈축’ 기사의 사진

금융투자협회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수익 장사에 증권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법적으로 정해진 직원 필수 교육에 대한 비용을 150% 넘게 올려 가뜩이나 수익 악화를 겪고 있는 증권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투협은 기존 1만5000원이었던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교육비를 3만8000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률만 153%가 넘는다.

금융투자전문인력이란 협회가 등록·관리하는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인 주요직무 종사자를 뜻하며 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투자상담사 등이 이에 속한다.

각 전문인력의 종류에 따라 등록 요건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증권사 직원들은 증권투자상담사나 파생투자상담사 자격증을 딴 뒤 전문인력등록을 위한 등록교육을 1회 받아야 한다.

문제는 지난해 초만 해도 1만5000원이였던 등록교육비를 3만8000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금투협의 올린 교육비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전문인력이 2년마다 받아야하는 보수교육비도 올렸다. 기존 2만원이었던 보수교육 비용은 현재 2만3000원으로 약 10% 이상이 인상된 셈이다.

등록교육과 보수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증권사로선 선택사안이 없다.

특히 최근 점점 늘어나고 있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등록비용과 보수비용도 일반적으로 증권사가 지불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 비용과 교육비용까지 합치면 1명의 신규전문인력을 등록하기 위해서 약 8만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 드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회비 인하로 줄어든 금투협의 수입을 전문인력 등과 관련된 교육비 인상을 통해 벌충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국내 증권사의 절반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협의 교육비 인상이 좋아 보일 수 만 없다”며 “회비를 깎아줬다고 생색을 내더니 부대 수입으로 이를 채운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투협 관계자는 “인상한 사실은 맞지만 인상폭은 알려진 사실보다는 낮다”며 “이러닝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매년 리뉴얼해야하는 비용이 들어 물가인상률 정도로 소폭 올렸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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