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무효원인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신주발행에 무효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spring@
뉴스웨이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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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2.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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