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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금융사기 피해액 2000억 넘어···환급액 21% 불과

3년간 금융사기 피해액 2000억 넘어···환급액 21% 불과

등록 2014.02.24 13:33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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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금융감독원 제공그래프=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 3년간 피싱과 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 신고가 5만7465건에 달했다. 피해 환급금은 438억원으로 피해금액에 21% 수준에 불과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피싱사기 피해 구제현황’에 따르면 2011년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말까지 보이스피싱과 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신고는 5만7465건으로 이 중 4만8429건(2만3791명)에 대해 총 438억원의 피해금을 환급했다.

이는 총 피해액 2084억원 대비 21% 수준으로 피해금액이 커지면서 환급률도 낮아지고 있다. 2012년 피해액은 1000억원으로 환급액은 272억(27.2%), 지난해에는 704억원에 환금액은 155억원(22.0%)으로 집계됐다.

환급액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기 피해를 인지한 시간이 늦기 때문이다. 환급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해 30분 이내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6시간이 지나서야 피해를 확인했다.

실제 피해자들을 분석한 결과 50.1%(2만4737건)가 사고 6시간만에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30분 이내에 신청한 경우는 7.3%(3만6222건)에 불과했다.

3년 동안 가장 많은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이 60.6%(3만4806건)로 나타났고 이어 피싱과 파밍 순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는 피싱사이트와 파밍 등 인터넷 기반의 신. 변종 수법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58.7%에서 2분기 57.9%로 줄었다고 3분기에 63.0%, 4분기 53.3로 절반을 넘겼다.

특히 금융회사와 검찰, 경찰 등 주요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기 비중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권 사칭은 2012년 12.3%(2743건) 지난해 43.4%(1만135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검·경 등 공공기관 사칭은 2012년 32.7%(7316건)에서 지난해 33.0%(8608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지인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납치했다는 협박은 2012년 25.4%(5679건)에서 지난해 11.7%(3057건)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9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시행이후부터는 피싱사기 피해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한 파밍 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잇다.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SMS 탈취 등 새로운 사기수법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135건에서 11월 169건, 12월에는 585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회사를 사칭한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업권별 대응반 구성과 피해 발생시 수사를 의뢰하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사건에 연루됐거나 수사 협조를 빙자해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면 100% 사기며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이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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