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화일은 지난 18일 성국신씨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5일 공시했다. 실리콘화일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은서 기자 spring@ 관련태그 #공시 #실리콘화일 #피소 뉴스웨이 최은서 기자 spring@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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