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텍시스템스는 지난 19일 의정부지방법원 1파산부(나)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가 제출됐으나 이를 철회할 예정이라고 26일 공시했다. 디지텍시스템스는 “당사의 임직원이 당사의 채권자(2차 협력업체)의 동의를 구해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최은서 기자 spring@ 관련태그 #디지텍시스템스 #회생절차개시신청 #철회 뉴스웨이 최은서 기자 spring@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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