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법원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모(58) 신고리 2건설소 기전실장 등 간부 3명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한수원은 의견서에서 “인 실장 등의 행위가 원전 건설 공정을 맞추기 위한 정당한 업무였다”며 “해당 방사능 측정기기의 시험성적서가 지난해 승인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직원의 사기 범행으로 재산피해를 본 민간기업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사례는 종종 있어도 공공기관이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통상 사기죄는 피해가 회복됐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지는 점을 염두한 조처로 보인다.
앞서 인 실장 등은 2009년 한국전력기술과 A사 관계자 등 5명과 있지도 않은 방사능 측정기기의 시험성적서가 승인된 것처럼 속여 신고리 1·2호기에 납품,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직원들이 한전기술에 시험성적서 승인을 독촉하기는 했지만 이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게 아니라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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