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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세금폭탄 부메랑

‘13월의 월급’ 세금폭탄 부메랑

등록 2014.03.10 07:30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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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족세수 메우려 세법개정직장인 5명중 1명꼴로 추가납부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던 근로소득자의 희망이 ‘일장춘몽’이 됐다. 정부의 세제정책 전환으로 인해 직장인들이 세금을 환급받기는 커녕 오히려 토해내야 하는 실정에 처했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직장인은 989만8750명으로 집계됐다. 급액은 총 4조6881억원으로 1인당 환급 받은 금액은 47만원 수준이다.

이에 반해 매월 원천징수로 낸 세금(기납부세액)에 비해 결정세액이 많아 추가 납부한 직장인은 354만7690명으로 납부세액은 총1조4236억원으로 조사됐다. 1인당 40만원 가량 추가 납부했다.

정부의 세제정책 변화로 인해 환급 받는 직장인은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소득세 환급 근로자와 추가 납부 근로자는 각각 1015만명2709명, 293만5160명이었다. 1년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2% 줄어들었지만 세금으로 토해 낸 이는 21% 증가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 내역을 집계한 2005년 이후 환급 받은 근로자가 감소하기는 2012년이 처음이다. 이 같은 현상은 실제 직장인들의 체감도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취업포털 인쿠르트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내역을 확인한 직장인 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59.7%에 감소한 56.3%가 환급받았다고 응답했다.
추가 납부했다는 직장인도 21.6%였다. 5명 중 1명은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는 뜻이다.

‘13월 월급’이 세금폭탄 부메랑이 된 것은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인해 2012년 9월부터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평균 10%씩 줄인 영향이 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의료비·교육비 등의 1인당 소득공제액 한도 축소도 환급금액 감소에 한 몫했다. 여기에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도 원인이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줄이면서 연말정산 환급금도 감소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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