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모씨가 지난 2007∼2009년 대출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격이 안되는 기업체 에 거액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는 동일 건물을 담보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대출금액에 맞춰 부풀려 서류에 기재해 140억엔(당시 환율 기준 약 15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으로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씨의 도쿄지점장 후임인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를 300억엔의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대출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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