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서 전달 후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정부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정부는 불법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 집행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3일 신고한 데 이어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인천·충남·전북·경남 등 4개 시도의사회에 대해 추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집단휴진 참여를 강도 높게 독려하고 있는 시도 의사회에 대해 오는 10일 복지부에서 직접 해당지역을 방문해 휴진상황 및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만약 불법 휴진이 확인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조치하고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집단 휴진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진료 가능한 병원을 적극 알리고,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대책도 마련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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