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균특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오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 광역발전계획의 수립 지침을 작성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으나 법정 계획으로 전환된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짐 작성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즉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상향식(Bottom-up)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해 교육·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시·도별로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의 지원, 지역생활권 구성·운영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정부의 지역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지역과 긴밀히 협의해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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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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