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바우처를 받는 사람이 이 돈을 주택 임차료로 쓰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주거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등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임차가구(세입자)가 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써 임차료를 석 달 이상 연체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임대인(집 주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받겠다고 하면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곧장 급여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가 연체된 임차료를 상환할 때도 주거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영국에서도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급여를 주지만 8주 이상 연체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정안은 또 적정한 수준 주거급여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자 주거 상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를 지원했는데도 수급자가 이를 임차료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 강제퇴거당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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