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지 목적 농지소유 허용자격도 늘려
정부는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를 통해 농지 수요 변화를 고려해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목적 농지소유 허용자격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공단체 등 비영리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앞으로 바이오·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를 전용해 건축할 수 있는 시설 종류와 범위를 확대했으며 작물재배 이외 용도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작물재배와 가공, 유통사업으로 규정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농촌관광, 휴양사업까지 포함하도록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시민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수원에 있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서울로 이전해 도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귀농전문 상담사를 배치, 도시민 귀농 준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6개 농업 마이스터 대학 중 2곳을 선정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일대일 귀농 멘토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주요 거점별로 설립하고 예비농업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300곳을 건립하기로 했다.
한편, 외진 곳을 중심으로 일정 수 이상이 요청하면 소형버스를 운행하는 ‘콜버스’를 도입하는 등 농촌형 대체교통수단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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