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다음달 4일부터
사업정지에 들어간 이동통신사에서는 신규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 불가능하다. 신규 가입자 모집에는 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분실이나 파손된 단말기와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는 교체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도 교체 가능하며 알뜰폰 가입에도 문제가 없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45일간의 대규모 사업정치 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지난해말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보조금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또 다시 법정 상한선을 뛰어넘는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영업정지보다 강력한 수준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제조사나 유통점,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90일의 처분기일을 45일로 줄였다.
다만 방통위도 1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1~2월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시장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제재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사업정지 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영업정지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자는 약 2달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는 이동통신사 본사보다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영세 대리점이나 단말기 유통상인에게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영업정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12일 성명을 내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촉구했으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3일 오후 2시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이통3사의 영업정지 철회를 요청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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