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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누리플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공시)누리플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등록 2014.03.27 08:58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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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플랜은 최대주주 이상우 회장이 인천지방법원에 이사·감사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해 직무집행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청구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장병수는 주식회사 누리플랜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피신청인 전재석·정낙환·김영삼은 주식회사 누리플랜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피신청인 김원태는 주식회사 누리플랜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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