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장병수는 주식회사 누리플랜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피신청인 전재석·정낙환·김영삼은 주식회사 누리플랜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피신청인 김원태는 주식회사 누리플랜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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