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거래소는 “본 기사상의 ‘주문수수료’는 회원사와 거래소간 매매를 위한 시스템 이용의 대가로 징구하는 프로세스 이용료로 추정된다”며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선안은 프로세스 성능별로 이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어서 거래소의 실제 수입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거래소는 “이번 개편으로 시스템 이용량이 많은 소수의 프로세스에는 프로세스 추가 사용 대가로 인해 이용료가 추가된다”면서 “시스템 이용량이 적은 대부분의 프로세스에는 이용료가 할인된다”고 설명했다.
최은서 기자 spring@
뉴스웨이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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