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 말로 종료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 한시적 특별공급 기간(5년)을 5년 더 연장, 2019년 3월 말까지 공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유공자와 유족,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국민주택기금 또는 정부 재정 지원으로 건설된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량의 5∼10%를 우선 공급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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