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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家 형제, 아시아나항공 지분 두고 또 다시 법정 공방

금호家 형제, 아시아나항공 지분 두고 또 다시 법정 공방

등록 2014.04.02 11:02

수정 2014.04.02 23:52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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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낸 금호석화 “부정한 절차 통해 의결된 주총은 원천무효”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주식 처분 약속부터 지켜라” 소송 맞대응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형제. 사진=뉴스웨이 DB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형제. 사진=뉴스웨이 DB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을 둘러싸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형제가 또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선제 펀치는 금호석유화학이 먼저 날렸다. 금호석화는 지난 3월 27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정기주주총회가 부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주총 직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총 의결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화가 당초 약속했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금호산업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는 주식 매각 이행청구소송을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맞받아쳤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호석화는 상호 출자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의결권을 잃은 금호산업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유효치 않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또 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표결 없이 의장과 주주들의 직권으로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킨 것도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호아시아나 측은 금호석화가 2010년 채권단과 맺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처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수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꿔가며 지분 매각을 미루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번 아시아나항공 주총에서 금호산업이 행사한 의결권에는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주식 매각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과도 통한다.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석화 측이 지분 매각과 관련해 지난 3년간 수시로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2011년 11월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 지분을 모두 팔았을 때 금호석화 측이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 지분 매각대금 4000억원을 계열사 유상증자 등으로 쓰인 것이 확인되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팔겠다”고 말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박삼구 회장이 이 돈으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유증에 참여하자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너무 떨어진 상태라 손해를 보며 팔 생각은 없다’며 말을 바꾼 바 있다”며 금호석화를 공격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금호석화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원가는 1055억원이지만 2012년 9월 장부상 가격은 1706억원으로 금호석화가 이익을 보던 상황”이라며 “흑자 상황에서도 ‘주가 하락’ 등의 거짓말을 운운하며 지분을 팔지 않은 것은 엉터리 고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금호석화 측은 “주식 매각 합의 당시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지분을 매각한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회사의 재무 상태가 탄탄하기 때문에 굳이 자산을 매각할 이유는 없다”며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주식 매각 계획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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