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채용서부터 자격증 어학점수 기재란 폐지
이들의 실력과 창의성 중심 채용문화가 민간 금융회사로 확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후속조치 추진’ 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격증의 경우 일반채용은 원칙적으로 자격증 기재란을 폐지하되, 기관성격에 따리 필요 시 예외적·최소한으로 자격증 종류를 명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컨대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세무사 자격증만 적을 수 있다.
어학점수는 최저기준 충적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최저기준은 기관별 직무특성을 감안해 결정하고 어학능력이 직무역량과 무관한 경우 어학점수 요구를 폐지한다. 어학능통자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전형을 통해 뽑는다.
이번 제도 개선은 18개 금융공공기관부터 2014년도 신규채용시부터 시행한다.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코스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총 10개 기관과 금융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총 2개 기관과 함께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등이 참여기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의 채용제도 개선 노력이 민간 금융회사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성과에 대한 홍보 및 전파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판매·권유 자격증이 금융회사 취업 요건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자격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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