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 공장 용지 확대 등을 위해 준공된 산단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된 산단의 개발계획 변경기준이 따로 없어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한 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장)가 변경에 소극적인 일이 잦았다.
산단 내 녹지나 공공시설용지 등을 용도변경 해 개발하려면 개발계획을 바꿔야 하는데 그 기준이 없었던 것.
국토부는 이에 ▲공장 용지 확대 ▲노후화로 말미암은 기반시설 개선 ▲산업 수요 변화로 말미암은 유치업종 변경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또 산단에서 공장 용지 확대 등을 위해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지가 상승 차액의 50% 범위 안에서 개발이익을 이용,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산단 관리권자가 용도변경으로 말미암은 지가 차액의 50%를 환수하는 제도, 지가 차액 환수 때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빼는 방안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여천 NCC 등 투자 예정 기업이 제기한 이중부담 문제를 없애려는 후속조치로 보면 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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