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지침을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가 ‘투표 독려’ 현수막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불법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관리법은 가로수나 전봇대, 가로등기둥 등에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구청 신고를 거쳐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상당수 예비후보들이 해당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설치한 현수막 때문에 도시 미관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후보들은 사전투표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름을 병기해 투표 독려를 빙자한 선거운동이라는 눈총을 받았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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