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최근 LG유플러스가 약정요금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 할인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단말기 공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YMCA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대박기변’ 행사를 통해 24개월 이상 이용고객이 ‘LTE8무한대 요금제’에 가입하고 새 기계로 기기를 변경하면 24개월 동안 총 79만2000원의 요금이 절감된다며 출고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를 공짜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들에게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소비자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서울YMCA는 지적했다.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은 약정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혜택이며 보조금 등 단말기 가격할인 요소와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서울YMCA는 “이통3사도 지난 3월 발표한 시장안정화를 위한 공동선언에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이용자 혼란 및 불만을 초래하는 유통망의 판매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명문화했음에 불구하고 불법적인 마케팅이 나왔다”며 “추후 LG유플러스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 한 불법적인 ‘단말기 공짜’ 마케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요청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도 ‘단말기 공짜’라는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단계에서 단말기 ‘할부원금’ 등 이동통신 서비스 약정으로 인한 당연한 요금할인과 단말기 가격할인 및 청구부분을 분리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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