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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동일기업대출···적격자본 25% 이내로 제한

은행 동일기업대출···적격자본 25% 이내로 제한

등록 2014.04.16 13:32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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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대출한도가 오는 2019년부터 보유자산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또 기본자본의 10% 이상을 대출할 경우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15일 은행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단일 거래상대방에게 편중되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발표한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 규제기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규제대상은 은행 및 트레이딩계정의 난내 및 난외 항목, 거래 상대방 신용위험이 있는 파생상품 등 바젤 자본규제 대상인 모든 익스포저로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적격자본의 10%이상일 경우 거액익스포저로 정의되며 은행은 해당 익스포저를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은행은 단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액 익스포저가 적격자본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동 규제를 적용할 경우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세부규제 내용을 추후 확정하기로 BCBS는 결정했다.

BCBS에 따르면 이번 기준서는 은행의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거액익스포저 및 단일 거래상대방의 정의, 규제대상 익스포저의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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