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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일·모아 저축은행 부실대출 제재

금감원, 서일·모아 저축은행 부실대출 제재

등록 2014.04.21 07:31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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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비리와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저축은행들이 부실 대출과 대출모집인 관리 소홀을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천 모아저축은행에 대해 검사를 벌이고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및 업무 위탁 불철저 등으로 임직원 7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모아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이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거나 대출희망고객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대출모집인을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이 같은 제재를 받았다.

모아저축은행은 A사와 B사에 대해 모집수수료 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는 등 대출 모집인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 행위를 유발했다.

A사와 B사는 하청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한 대출모집 대가로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각각 21억5000만원과 24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아저축은행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6개 업체에 콜센터 운영업무를 위탁하면서 금감원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충남 서일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으로 기관경고와 임직원 3명이 해임 권고 등을 받았다.

서일상호저축은행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8억5000만원을 대출한 뒤 자기 자본 감소로 신용공여한도를 6억원이상 초과했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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