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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리세요”

금감원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리세요”

등록 2014.04.28 12:00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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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중학생 아들이 고등학생이 된 후 펜싱선수로 활동하다 부상을 입었는데 운동선수가 된 사실을 보험사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 받았다. 또 B 씨는 암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겨 면역강화 및 후유증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더니 보험사는 옮긴 병원에서의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28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뤄진 전화상담 사례 중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찾아 감독·검사부서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위의 사례처럼 현행 약관상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으나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되는 경우만 예시로 제시돼 있어 혼동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고객에게 해마다 통지하는 ‘보험계약관리 안내서’에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를 기재해 금융소비자의 이해력을 제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 또는 농업종사자로 직무가 전환된 경우, 직업이 없던 상태에서 택시운전기사가 된 경우, 일반 학생이 체육특기생이 된 경우 등이다.

또 현재 암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 입원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품(특약)명칭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오해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명칭을 ‘암입원비’에서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해 보장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해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명시해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고 있다.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생겨도 갱신시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보험가입 후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면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갱신시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계약자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여서 앞으로 설계사는 가입자에게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갱신시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개선됐다.

여기에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계약해지시 당일 환급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 계약자가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당일 이체된 보험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자동이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은행의 유선 확인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당일 보험료 반환이 가능하다.

정희채 기자 sfm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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