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대상은 모아종합건설이 세종시 1-4생활권에서 시공 중인 4개 블록(L5, L6, L7, L8)이며, 아파트 주동에 대한 공사는 물론 부대공사까지 모든 공정이 포함된다.
이번 공사중지명령 처분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에 의한 임의적인 공사재개를 막고 아파트 품질과 안전확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실시공으로 제보된 722곳 중 634곳에 대해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점검을 벌여 모두 334곳에서 설계보다 철근이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
공사재개는 모아미래도 아파트 전체 2만6000곳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와 구조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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