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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웰컴론 예신저축은행 인수 승인

금융위, 웰컴론 예신저축은행 인수 승인

등록 2014.04.30 16:39

박정용

  기자

대부업체 웰컴크레디라인(웰컴론)이 예신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웰컴론의 예신저축은행 주식 취득(100%)을 승인했다.

웰컴론은 지난 2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4개 가교저축은행의 매각에 참여한 후 예신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웰컴론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 상충 방지계획’을 심사해 이날 인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웰컴론은 앞으로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하기로 했다. 또 대부잔액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대부잔액)을 3.5배 이내에서 운영하고, 대부업체 우량 고객을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부업 광고 비용은 3년간 해마다 20% 이상 줄이고, 저축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업계 평균(작년 말 현재 11.16%) 이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29.9% 이내에서 운영하고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을 금지하는 한편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웰컴론이 해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같은 계획의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시에는 주식 취득 승인 철회 및 주식 처분 명령 등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부업계 자산 1위인 러시앤캐시도 금융위 지침에 따른 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2019년까지 5년간 총자산의 40%를 줄일 방침이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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