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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지주사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구속영장

檢, 유병언 지주사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구속영장

등록 2014.05.08 18:46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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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 박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박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다가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씨는 아이원아이홀딩스 외에도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인 문진미디어와 아해, 많은물소리, 흰달 등의 감사를 맡고 있으며 천해지와 트라이곤코리아의 이사로도 등재돼 있다.

십수년 간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김모 회계사에 이어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차입, 지분매입·매각 등의 금융거래를 설계하고 지휘한 인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하는 감사인 박씨가 오히려 유 전 회장 일가의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을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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