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있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의 경영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에 이은 두 번째 구속이다.
이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이 대표는 “유병언씨와 모임을 가진 적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만난 일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컨설팅 비용이나 사진 구입비로 얼마를 지출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다 밝히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한편, 유 전 회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변기춘(42) 천해지 대표이사와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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