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들(누리서울타워, 장병수, 누리앤)은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해 매매·양도·질권의 설정·신주인수권의 행사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채무자들은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이상우, 오정숙)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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