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감원에 따르면 2001년 8월13일부터 2010년 12월30일까지 대아상호저축은행 A 이사는 대주주 B씨의 요청을 받고 창구직원 C씨 등 4명에게 지시해 D 명의로 예금계좌 5건(3억7100만원)을 개설했다.
예금계좌는 D씨가 내점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거래하던 과정에서 보관했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복사해 예금거래신청서에 첨부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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